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자와 감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주민명예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4. “관계자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자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감사 :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다. 기타감사 :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사담당자등이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한다.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 할 때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계자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관계자등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제3조제4호에 대한 감사의 경우 해당 보조사업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공공기관 감사기간 중 임직원 음주운전 점검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평가결과 우수기관과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 생략 대상 기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시장은 감사의 성과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을 두되, 감사반장은 감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감사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 외에 다른 부서의 직원, 주민명예감사관 등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ㆍ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주민명예감사관 등에게는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감사실시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제8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 등
7.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감사담당자는 제12조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ㆍ관리시설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 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자등의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1. 자료 또는 정보가 필요한 감사의 명칭
2.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및 이용용도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등을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감사 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실지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 마감회의를 주재하여 감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사유를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가 징수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처분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ㆍ수사요청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주의ㆍ훈계 : 훈계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기관장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나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기관장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 경고는 기관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3. 부서장경고ㆍ부서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나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부서장 경고는 부서장에게, 부서 경고는 부서에 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른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2. 제23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5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한다.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한다.
3.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한다.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하여야 하며, 집행에 2개월 이상이 드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한다.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 제24조를 따른다.
종합감사 등의 감사결과는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붙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제29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시장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 요구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 및 임ㆍ직원으로서 부조리ㆍ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