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3.31〉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3.31〉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3.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관한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시장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여주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3.31〉
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일부개정 2015.3.31〉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대상 심의ㆍ의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공무원
2. 재활용관련단체의 회원
3. 대학교수
4. 재활용사업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협의회를 대표하고 시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시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시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따른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ㆍ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