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
2. 대표 또는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여주시 관내로 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① 여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민간위탁 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비영리 법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시설물의 관리, 계약내용의 변경ㆍ해지 및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며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 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⑥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1.23〉
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또는 센터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3〉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해당 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적의 조정하여 분장할 수 있다.
①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① 센터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채용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시장은 직원채용 시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자격증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채용한다.
① 센터 소속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규정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11.23〉
②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징계조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1.23〉
③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행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행한다. 〈신설 2016.11.23.〉 <일부개정 2026.4.15.>
센터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①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가입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되, 별표3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11.06.〉 〈일부개정 2016.11.23〉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초임호봉은 1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11.23〉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11.23〉
④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6.11.23〉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여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따른다. 다만,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ㆍ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규격은 2.1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한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한다.
④ 공인의 분실, 소멸 또는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공인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15.1.30.〉
① 시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센터는 여주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원 배치통보서(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센터 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수요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8. 자원봉사수요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대장 또는 서식은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