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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217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2.]

제5조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 강구 및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지역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둔다.〈일부개정2018.3.27〉

제7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 장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자원봉사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12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2018.3.27〉

제13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학교와 직장에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두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삭제 2018.3.27〉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2018.3.27〉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5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제16조

경력 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취업ㆍ임용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일부개정2018.3.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8.3.27〉
2.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2018.3.27〉
3. 자원봉사센터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신청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실비 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신설 2018.3.27.〉
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는 제1항 에 따른 환산금을 기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여주시에 거주하는 사람과 여주시에 소재하는 시설 및 단체로 한정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여주시 지정기탁)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등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2018.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