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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176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징수

① 「여주시 자연휴식지 지정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하고,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2. 이용권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이용료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5호서식)

제3조

쓰레기처리방법

조례 제15조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종류별로 분리 배출
2. 제1호 이외의 쓰레기는 되가져 가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제4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 계약서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