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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92173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여주시장의 책무와 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와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시책 〈일부개정 2017.12.20.〉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복지업무담당 과장,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된다.〈일부개정 2017.12.20.〉 <일부개정 2024.6.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4.12.18.>
1. 여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간호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중 관련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여주교육지원청, 여주경찰서, 여주소방서, 시민사회단체, 상담기관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12.20.〉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주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제14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 ㆍ 운영 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7.12.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ㆍ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를 따른다.〈일부개정 2017.12.20.〉

제15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여주소방서 및 여주경찰서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관내 기관ㆍ단체 및 사업주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시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살자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가 침해당하거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18조

예산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