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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171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5-05-12공포 2015-05-12공포번호 1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4조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5조

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

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