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일부개정 2024.10.2.>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글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6.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따라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7.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 되는 민원을 말한다.
8. "전자민원창구”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로서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9.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10.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및 숫자 열을 말한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일부개정 2015.7.27.〉
1. 시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창구 및 게시판 운영
5. 국내외에 시 홍보
6. 법령 및 자치법규 등에서 설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홈페이지 관리부서, 운영 주관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 및 자료관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④ 인터넷시스템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중단없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시가 정하는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등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정보 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명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이를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임의적 자의적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지역분열을 조장하거나 사실을 확대 왜곡하여 올리는 게시물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 처리와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민원 총괄부서 또는 운영 주관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접수ㆍ처리과정 및 절차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참여공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의견, 신고 등 특수목적을 위해 개설된 참여공간에 대하여는 운영 주관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한다.
②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용자 참여행사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07.27.〉
1.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2.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관련 이벤트(홈페이지 개설 기념, 오류 찾기, 인터넷 정보 검색대회 등)
3. 그 밖의 각종 시정 홍보와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행사(이벤트) 등
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에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