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관청”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을 말한다.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재단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재단의 임원 등에 관하여는 법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에는 여주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하와 여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각 급 기관장, 읍ㆍ면ㆍ동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원의 정원 및 인사, 보수, 기구, 복무 등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정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3. 이공계 출신 학생으로 과학기술 연구 활동지원
4.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4.10.2.>
① 재단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감독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 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그 밖에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재단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시가 출연한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