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규칙은 「여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일부개정 2019.12.24.>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일부개정 2019.12.24.>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19.12.24.>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12.24.><일부개정 2020.12.15.>
② 시장은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그 선발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 이ㆍ통장(또는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일부개정 2020.12.15.>
장학금은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신설 2020.12.15.>
① 시장은 「여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 또는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액의 1/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