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장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본조신설 2024.4.2.]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선발된 장학생이더라도 매년 평가기준의 심사에 따라 선발한다.
장학생의 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매년 이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200만원
②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여주시가 지원하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4.2.>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4.2.>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학교장, 대학의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24.4.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