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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216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제3조의2

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본조신설 2024.4.2.]

제4조

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

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선발된 장학생이더라도 매년 평가기준의 심사에 따라 선발한다.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매년 이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200만원
②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여주시가 지원하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8조

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4.2.>

제9조

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학교장, 대학의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장학금 재원

시장은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24.4.2.]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