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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092163

경기도 여주시의회규칙시행 2026-09-17공포 2026-09-17공포번호 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회의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제2조

등록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된 의원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등록을 원할 경우 사무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3조

의석배정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배정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의원의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제4조

최초집회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 집회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되도록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무과장이 미리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5.9.25.〉<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5.6.19.>

제5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15.9.25.〉

제6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일부개정 2026.9.17.>

제7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8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시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영장사본을 청가서의 제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9.25.〉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7.>
④ 의장은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출산휴가(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를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7.>
⑤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6.9.17.>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5.9.25.〉
⑧ 제7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6.10.17.〉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6.10.17.〉 〈개정 2017.03.20.〉 <일부개정 2026.9.17.>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6.10.17.〉 〈개정 2017.03.20.〉
④ 의장의 선거에서는 의원 성명을 가나다 순서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신설 2015.9.25.〉 〈개정 2016.10.17.〉
⑤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할 경우에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개정 2015.9.25.〉 〈개정 2016.10.17.〉 〈개정 2017.03.20.〉

제10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10.17.〉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6.10.17.〉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제10조의2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부의장의 직무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 기한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6.9.17.]

제11조

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26.9.17.>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6.9.17.>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25.〉
④ 임시의장의 직무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대리와 같다. <신설 2026.9.17.>

제12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의2

보궐선거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6.9.17.]

제13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1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 “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개정 2015.9.25.>
③ 의회는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15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6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15.9.25.〉
② 의장은 제15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③ 의원은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와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6.9.17.>

제17조

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휴회중이라도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

산회

① 제16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본회의의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신설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19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② 의장은 특히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변경

의장은 본회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거나 이미 작성된 안건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15.9.25.〉

제21조

의사일정의 미처리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목개정 2026.9.17.]

제22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제23조

의안의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후 본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었을 때에는 조례안의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의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⑤ 의장은 제1항의 입법예고에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 제출을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발의ㆍ제출자와 소관 위원회에 의견 제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9.25.〉
⑥ 조례안의 발의ㆍ제출자와 소관 위원회는 제5항의 제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것과 그러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여 위원장 심사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⑦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 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동의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15.9.25.〉

제26조

본회의의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개정 2015.9.25.〉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9.25.〉

[제목개정 2026.9.17.]

제27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動議)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動議)한 의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② 시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③ <삭제 2026.9.17.>
④ <삭제 2026.9.17.>

[제목개정 2026.9.17.]

제28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번안하려면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낼 때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시장 또는 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은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의결로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 동의에 대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9.25.〉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번안하려면 발의한 위원이 찬성위원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신설 2015.9.25.〉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 동의에 대해서 제2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5.9.25.〉

제29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할 때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의장은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 설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30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된 후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9.17.>

제31조

의안의 이송

의장은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5.9.25.〉

제32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9.17.>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개정 2015.9.25.〉

제33조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에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시정현안이나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분 이내의 발언(이하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03.20.〉
②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법령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은 할 수 없으며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03.20.〉
③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 〈개정 2015.9.25.〉 〈개정 2017.03.20.〉 〈일부개정 2021.12.27.〉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발언시간을 초과하는 의원에 대하여 발언 중단을 요청하거나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 〈신설 2017.03.20.〉

제34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의사(議事)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개정 2015.9.25.〉

제36조

의제 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목개정 2026.9.17.]

제37조

발언의 제한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단 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5.〉
1.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일부개정 2026.9.17.>
2. 허가받은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경우
3.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지되는 발언을 한 경우 <일부개정 2026.9.17.>
5.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한 경우

제38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번까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목개정 2026.9.17.]

제39조

발언 시간의 제한

① 본회의에서 의원의 모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9.17.]

제40조

보충 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9.17.]

제41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발언석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발언석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3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찬성토론 후 반대토론 신청자가 없으면 그 종결을 선포한다. 〈개정 2015.9.25.〉

제44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제45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로 표결하는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46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서 표시한 의사(意思)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제47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에게 거수 또는 기립하게 하거나 전자투표 또는 제3항에 따른 이의유무 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법 제74조에 따라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1.12.27.〉
②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5.6.19.>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④ <삭제 2021.12.27.〉
⑤ 표결 선포 시에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신설 2026.9.17.>

제48조

무기명투표 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일부개정 2026.9.17.>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개정 2015.9.25.〉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기권으로 보고 투표를 진행한다. 〈신설 2016.10.17.〉
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개정 2016.10.17.〉

[제목개정 2026.9.17.]

제49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0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개정 2015.9.25.〉

제51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일부개정 2021.12.27.〉
12. 거수, 기립표결, 전자투표, 이의유무 방법, 표결의 찬반, 기권의원 성명 <신설 2021.12.27.〉
13. 서면질문과 답변서
14. 의원의 발언보충서
15.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9.25.〉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2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이상의 의원과 사무과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자구의 정정 또는 발언 내용의 불게재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정정의 경우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4.3.15.>
1. 회의록이 배부(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발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된 날부터 3일 이내
2. 본회의가 산회된 다음날 오후 5시 이내
3. 특별위원회가 산회된 다음날 오후 5시 이내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할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4.3.15.> <일부개정 2025.6.19.>

[제목개정 2024. 3. 15.]

제54조

회의록의 배부와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의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③ 제2항에 따라 허가 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또는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5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 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56조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5.9.25.〉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시장의 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의 중요안건에 대하여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로 결정한 사항 및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중계방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9.17.>
⑤ 의장은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7.>
⑥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6.9.17.>

제5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

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명 이상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일부개정 2026.9.17.>

제60조

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본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제6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26.9.17.>
⑤ 위원회는 의안 등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5.9.25.〉
⑥ 제5항에 따라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4.3.15.>

제61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6.9.17.>
②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27.]

제61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개정 2026.9.17.>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7.]

제61조의4

주민청구조례안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9.17.]

제6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와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일부개정 2026.9.17.>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6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의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9.25.>

제64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9.25.〉

제65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의장에게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5.9.25.〉

제67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사가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추가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68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한다. <일부개정 2026.9.17.>

제69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개정 2015.9.25.〉

제70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9.25.〉

제71조

예산안의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할 수 있다.

제7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7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경우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議事)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9.25.〉

제7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75조

결산의 심사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보고 받아 본회의의 회의에 부친다. 다만, 예결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산을 바로 본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76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 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9.25.〉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이 제출된 때에는 그 회부 및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의 회부 및 심사절차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9.25.〉

제78조

시장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에게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79조

시정질문ㆍ답변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48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시정질문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시정질문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본질문과 시장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본질문을 한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④ 제3항의 본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08.> <일부개정 2026.3.26.>
⑤ 시장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제80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은 시간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15.9.25.〉
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81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2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의원의 사직 허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2조의2

퇴직사유의 확인

의장은 의원이 법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9.17.]

제83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자격심사특별위원회(이하 “자격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의 사고로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84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83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② 자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로 심사한다. 다만,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③ 자격심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85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자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자격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발언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86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7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등 문서, 전자기기의 내용을 낭독하는 행위 <일부개정 2026.9.17.>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개정 2015.9.25.〉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개정 2015.9.25.〉<일부개정 2021.12.27.>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고 반입하는 행위〈개정 2015.9.25.〉
6. 그 밖의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개정 2015.9.25.〉

제88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9.17.>

제89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일부개정 2025.6.19.>

제90조

방청석의 구분과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방청을 허가받은 장애인 등을 위한 방청석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1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의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5.9.25.〉
③ 장기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장기방청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방청신청에 주소, 성명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6.19.>
⑤ 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9.25.〉

제92조

방청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일부개정 2021.12.27.>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사무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제92조의2

방청 제한 고지

의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방청 제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가 기재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19.]

제93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① 방청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를 착용하는 행위(다만, 착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 <일부개정 2026.9.17.>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고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삭제 2026.9.17.>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이용 행위 <신설 2026.9.17.>
9.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방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9.17.>

제94조

녹음,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이하 “녹음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별지 제3호서식의 녹음, 녹화, 촬영 등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5.6.19.>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25.〉

제95조

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할 경우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9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1.12.27.>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9.25.〉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9.25.〉<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6.9.17.>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9.25.〉
⑤ <삭제 2021.12.27.>

제9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 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15.9.25.〉<일부개정 2021.12.27.>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96조제3항의 징계 요구가 있은 날 <일부개정 2021.12.27.>
5. <삭제 2021.12.27.>
② 제96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일부개정 2021.12.27.>

제98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제99조

심문 및 발언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제목개정 2026.9.17.]

제100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본회의의 회의에 부쳐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징계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법 제99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 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일부개정 2026.9.17.>
③ 징계의결 시 출석정지의 경우 정지기간을 변경하여 의결할 수 있고,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6.9.17.>
④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하고, 즉시 징계대상자 성명, 징계사유, 징계수준(양정)을 의회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9.17.>

제101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 변호사, 교수
2. 전직 지방의원 및 전직 공무원
3. 지방자치 전문가 등
④ 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6.9.17.>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⑦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었을 때
⑧ 윤리위원회는 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3.15.>

[본조신설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