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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6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13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연간 총회의일수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3.18.〉〈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제3조

회기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0.2.>
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
2. 여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5월 2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5일을 집회일로 한다.〈일부개정 2016.03.18.〉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6.03.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4.10.2.>
④ 임시회의 집회일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다.〈신설 2016.03.18.〉〈일부개정 2022.1.10.〉

제5조

회기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일부개정 2016.03.18.〉 〈일부개정 2022.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6.03.18.〉〈일부개정 2022.1.1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파악한다.〈일부개정 2016.03.18.〉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