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161

경기도 여주시의회규칙시행 2024-06-25공포 2024-06-25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2조

감사계획의 내용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감사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3조

조사 실시준비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조사의 발의는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3조의2

사무보조자 위촉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등 사무보조라 함은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한다.〈신설 2015.12.29.〉
② 사무보조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 계획 등을 감사ㆍ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업무수행 중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여주시의회 의정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를 준용하고, 위촉 해제 사유 발생 시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다.〈신설 2015.12.29.〉
③ 사무보조자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위촉기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내로 한다.〈신설 2015.12.29.〉

제4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그 활동의 경과와 연장 또는 단축의 이유,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 또는 단축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들은 후 이를 의결한다.

제5조

제출서류 등의 관리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의 종류, 그 밖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의원 또는 위원회에 배부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 그 서류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

감사 조사장소의 배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의원과 보조자, 해당기관 관계자석, 그 밖의 참석자석이 각각 구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7조

통보·보고·제출·출석요구서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불출석 이유서는 각각 별지 제4호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인 등에 대한 보고ㆍ제출ㆍ출석요구서는 각각 별지 제6호부터 제9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제8조

소명절차

조례 제14조제3항과 관련한 증인의 소명에서 있어서 증인이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처음부터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출석일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일단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서류제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현장에서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제9조

소명의 수락

제8조에 따라 증인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이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송달방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11조

선서서등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서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고발규정 등의 사전 안내문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제12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감사ㆍ조사의 중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의원이 제1항의 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어 본 회의의 의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이의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의장이 제2항의 이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이 경우 해당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④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회피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활동 중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구두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제13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보고서

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24.6.25.>
③ 제2항에 따른 서식 중 “시정 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기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고, “처리 요구사항”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기관이 그 타당성 또는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개선 요구사항 이라 함은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해당기관이 앞으로 그 개선이나 발전 방안 등을 연구ㆍ검토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과 보존

①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기록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24.6.25.>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기록ㆍ문서, 그 밖의 자료를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15조

비용지급의 방법

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② 증인 등 비용의 현금지급은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며 수령인의 기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령인의 인장을 지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무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무보조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감사ㆍ조사 계획서에 따른 활동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24.6.25.>

제16조

고발절차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에서는 의원 4명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 제27조제4항의 고발장에는 고발을 의결한 의장명(고발인), 피고발인의 주소와 성명 고발사유를 기재하고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③ 제2항의 고발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일부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