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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6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여주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감사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여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감사계획서에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10.14〉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10.14〉

제5조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5.10.14〉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0.14〉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와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일부개정 2022.1.10.〉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 2022.1.1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일부개정 2022.1.1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10.14〉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일부개정 2022.1.10.〉
2. 시 또는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10.14〉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 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문사항의 범위

① 의원 또는 위원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해서는 안 된다.〈일부개정 2015.10.14〉
1.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신문
6. 양심의 자유 및 정치적 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의원 또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신문을 제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12조

신문방법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인 경우 등에 경우 등에 한정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서면형태로 신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의 경우 각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개별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 및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13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신문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신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신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14조

증언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신문전에 설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증인은 제1항의 거부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15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2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16조

증인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④ 증인 선서의 방식은「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10.14〉

제17조

증언과 진술의 범위와 방식

①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증인등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증인이 이미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18조

증인의 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 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등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등에게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④ 제3항에 따라 증인등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변호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19조

여비 등 비용 지급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게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10.14〉
1.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2. 제6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5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지급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
③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와 식비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④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의 경우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⑤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로 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⑥ 증인등이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2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2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0.14〉
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2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10.14〉

제2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2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2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2조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주의의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제27조

고발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관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28조

과태료

① 제10조제3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서류 미제출 및 선서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에 따라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증인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③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19.11.08.> ④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5.10.14〉

제2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