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의회에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에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활동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큰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과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포상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일부개정 2015.12.29.〉
1.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그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 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일부개정 2015.12.29.〉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① 포상은 공적조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의원 3명과 사무과장, 5급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위원회 위원임기는 의회의원은 해당 의원 임기로 하며 의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⑨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① 의회의장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사무과장과 의회의원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수여 예정일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에 포상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 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일부개정 2015.12.29.〉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포상할 수 없다.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