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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92157

경기도 여주시의회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3-12-11공포번호 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사무기구설치와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일부개정 2021.12.27.>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과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와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와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와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과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과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과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와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과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시설주사, 지방공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녹지주사,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일부개정 2017.03.20.〉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 또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7.]

제5조

정책지원관 배치

① 정책지원관 업무를 분장받은 직원의 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의원별로 전담하여 지원하는 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직원 배치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의 직위, 다선, 연장자, 비례대표 순서로 정해진 순번과 전담직원의 직급, 경력, 연장자 순서로 정해진 순번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전담직원 배치는 의원 간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④ 전담직원 배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