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른 조례와 여주시의회 규칙ㆍ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에 따른 조례와 여주시의회 규칙ㆍ규정의 공포 등과 원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이 규칙에 따른 공포문등의 전문에는 의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공포와 여주시의회가 정하는 규칙ㆍ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공포 등에 대한 사무에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일부개정 2021.12.27.>
① 의회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과 의회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과 규정은 의장의 최종 결재가 있거나 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 의장이 이를 공포ㆍ발령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제1항 규정에 의해 의장이 규칙 또는 규정을 공포ㆍ발령하였을 때에는 집행기관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조례와 규칙ㆍ규정의 공포 등은 시보나 게시판 또는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로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① 조례ㆍ규칙ㆍ규정의 공포 등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에 등재하되, 조례ㆍ규칙ㆍ규정별로 각각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조례의 경우에는 “여주시 조례 제 호(여주시의회의장 공포)”, 규칙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칙 제 호”, 규정의 경우에는 “여주시의회 규정 제 호”로 표기한다.〈일부개정 2015.12.29.〉
자치법규 등의 공포ㆍ발령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가 발행한 날 또는 의회 홈페이지ㆍ게시판에 게재ㆍ게시된 날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공포문등 원본과 공포 등의 번호부여대장은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여주시 법제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