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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회기와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2155

경기도 여주시의회규칙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 의회기의 모형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여주시의회”자를 한글 굴림체로 표시한다.〈일부개정 2015.7.16〉
3. 깃면의 색상은 진보라, 무궁화 모형과“의회”자는 금색,“여주시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7.16〉
4. 규격은 별표1과 같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7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ㆍ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과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5.7.16〉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재료는“순은”으로 하되,“금색”은“순금”으로 도금하고,“백색”은“백색칠보”를 입힌다.
③ 의원배지의 뒷면에는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선거구순으로 한다.

제7조

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④ 사무과장은 의원배지를 교부 및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