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일부개정 2019.2.20〉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일부개정2015.10.14〉〈일부개정 2019.2.20〉〈일부개정 2019.11.08〉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7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9.2.20〉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2.20〉
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2.20〉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3.4.7.〉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