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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5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제2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12.〉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여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금기간 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03.29.〉<일부개정 2023.6.26.>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26.> <일부개정 2025.6.3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6.30.>

제5조

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9.04.12.〉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제6조

여비지급에 대한 준용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