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 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 여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ㆍ윤리실천규범과 동 강령ㆍ규범 위반 시 심사절차ㆍ징계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여주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여주시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의원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상기 법인 또는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지양하여야 한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간 수의계약이 의원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겸직하는 업무가 해당자치단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 직위의 휴직ㆍ사직을 권고하여야 한다.
7. 의장은 의원의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현황은 겸직의원 명단(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겸직 기관명(소재지 포함), 겸직 직위, 지분율ㆍ주식보유율ㆍ자본금, 보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8.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9. 심의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여주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매년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윤리심사를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이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자문 및 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징계기준 및 양정은 「여주시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에 따르되, 고의적인 겸직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최소한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상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