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의회의 고유 권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원회”란 법령 또는 조례를 근거로 주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견, 여론수렴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관이 구성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원의 위원회 참여를 직접 정한 경우
2. 위원회의 성격이 단순히 의견, 자문, 여론수렴 등에 한정된 경우
의원은 제3조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여주시의회에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