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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149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6-01-13공포 2016-01-13공포번호 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원하여 정책 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치입법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여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3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민간인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자”라 한다)을 둔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성격,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불허한다.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3.]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6.1.13.]

제6조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여주시의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고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의사팀장이 간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6.1.13.]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 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1.13.]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원이 의원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의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관련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13.]

제9조

연구 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연구 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1개 의원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페센트 범위에서 의원연구단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의장은 연구 활동비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1회 지급은 의원연구단체에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며, 2회 지급은 최종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그 잔액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④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6.1.13.>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1.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3. 제5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 된 경우 또는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0조

공동참여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계획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4월 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계획서 작성 보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 활동계획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12조

연구 활동계획의 변경

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제13조

연구 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기간 중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간 보고서를 해당년도 8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② 의원연구단체는 연구 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 전 5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13.>
③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별표(연구 활동비 정산기준)에 따라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붙여야 한다.
④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제출한 보고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의회에 귀속된다. <일부개정 201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