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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92148

경기도 여주시의회규칙시행 2015-12-29공포 2015-12-29공포번호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양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3조

신분증 규격등

① 의원을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