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6.27.>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직무”란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여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ㆍ여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써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경우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 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의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중 1명
2. 의회사무과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구성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개정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의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상금지급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