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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214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여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삭제 2026.10.1.>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6.10.1.>

제2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0.1.]

제3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15.10.14〉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5.10.14.〉

제8조

전문가의 활용

①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의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의 의결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일부개정 2023.4.7.〉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