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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자치법규 209214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0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설치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일부개정 2016.01.13.〉

제4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일부개정 2016.01.13.〉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1.10.〉

제5조

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1.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