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2.1.10.〉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전문위원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일부개정 2016.01.13.〉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1.1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1.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