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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9214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여주시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의회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6.10.31.〉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10.31.〉
1. 여주시의회 의장
2. 여주시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④ 여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신설 2016.10.31.〉

제3조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여주시의회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또는 “의인”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붙일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제5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6.01.13.〉

제6조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기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제7조

관리 및 보관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ㆍ보관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8조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일부개정 2016.01.13.〉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 사무과장은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새기고 재등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16.10.31.〉
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인을 여주시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신설 2016.10.31.〉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간 부서장에게 제공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주관 부서장은 이를 전자결재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일반공인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전자이미지 형태로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④ 제9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6.10.31.〉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신설 2016.10.31.〉

제11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여주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단서삭제 201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