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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138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청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결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허가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면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동시에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시와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4조

면제, 감면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허가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액면제
가. 시와 읍ㆍ면ㆍ동에서 주관하는 일반 공공행사 및 특별강연, 교육
나. 시와 읍ㆍ면ㆍ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시와 읍ㆍ면ㆍ동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일부감면
가. 시와 읍ㆍ면ㆍ동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공공복리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대장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