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ㆍ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사용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사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중목욕탕의 출입자는 목욕전표를 매매하는 것으로 허가를 갈음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 한다.
1. 주간 : 08 : 00 ∼ 17 : 00
2. 야간 : 17 : 00 ∼ 22 : 00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계절과 그 밖의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상 해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복지회관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4. 전염병, 만취자 등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① 복지회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사용료를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80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70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은 사용료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하고, 시설에 대한 책임, 재정보증, 화재보험가입과 그 밖에 위탁규정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5.21.〉
④ 그 밖에 위탁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사용자는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5.21.〉
복지회관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시장은 본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과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