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여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여주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리”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2. “법정동”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3. “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31.>
①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