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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12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박물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의 자료수집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향토사의 연구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06.15.>
5. 박물관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 등 제작ㆍ배포<신설 2020.06.15.>
6.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7.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

<삭제 2024.12.18.>

제5조

<삭제 2024.12.18.>

제6조

개관 및 휴관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박물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ㆍ기간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휴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박물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일부개정 2024.12.18.>

제8조

관람료

① 시장은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관람권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람료 등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6.15.> <일부개정 2024.12.18.>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개시일 전날까지 전시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 등을 납부한 사람이 관람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2.18.>

제9조

관람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12. 국빈ㆍ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6세 이하 영유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대 대상자
16.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단,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9.28.]
② 시장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체험학습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또는 대상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공개

시장은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음주, 흡연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

관람의 제한

시장은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시실의 입장이나 전시품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가 없는 유아
3. 전시품의 훼손위험이 있는 다량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시정 및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

제13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물품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여주시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 필요한 경우 각 박물관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박물관과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학계ㆍ문화계의 전문가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④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제15조의 심의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해당 안건의 처리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9조

유물감정 심의 등

① 시장은 유물과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감정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유물감정위원을 위촉하여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4.4.2.>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위원 또는 전문가
2.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유물감정위원은 매회 감정 때마다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임기는 매회 감정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③ 유물의 감정에 참여한 유물감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 감정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20조

소장품 구입

①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감정위원 2명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② 유물의 구입은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물의 신속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구입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1. 경매(해외경매 포함)에 참여하는 경우
2.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제21조

유물의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ㆍ전시ㆍ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기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등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기탁)서를 받아야 하며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기증(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기탁 유물은 기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에 따라 기증한 자의 보상금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구입 절차에 따라 기증을 진행하며 보상금은 유물감정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의 2할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⑤ 시장은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기증ㆍ기탁 받는 유물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유물취득의 투명성

유물의 구입 및 기증 과정에서 소장유물에 대한 출처 및 소장경위를 기재토록 한다. 또한 이 유물에 대한 화상자료 공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유물취득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23조

소장품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품이 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장유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소장유물목록과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관리(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유물을 관리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장품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소장유물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물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소장품의 이용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품 이용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장품 이용료

① 제24조에 따라 소장품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소장품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소장품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일부개정 2020.06.15.>

제26조

소장품의 대여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제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기증ㆍ기탁한 사람이 비영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장품 대여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품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제27조

대여 받은 자의 의무

제26조에 따라 소장품의 대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보험가입 등의 조치
2. 소장품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에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ㆍ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기간 중에 소장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품에 대한 사전 허가 없는 사진촬영 및 모사ㆍ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대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대여 받은 자가 원래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여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한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대여 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9조

사용 대상 시설 등

① 시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 및 전시, 문화행사, 회의 등을 위하여 박물관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사용시설은 별표 4와 같다.

제30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박물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2조

사용허가의 변경·취소 등

①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사용하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기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
2.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

사용료

① 제30조에 따라 박물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별표 5에 따른 박물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교육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허가 받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미사용 일수 반환
3. 사용자가 취소신청을 한 경우<신설 2020.06.15.>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반환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

제34조

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소장품의 이용 및 대여, 박물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35조

사용자의 책임

①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박물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18.>
③ 사용자는 박물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 등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6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위탁 또는 사무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1. <삭제 2024.12.18.>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37조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신설 2020.06.15.> 시장은 박물관 진흥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박물관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2. 강연ㆍ상영ㆍ체험ㆍ공연ㆍ전시 등 문화행사 개최
3. 국내외 문화유적 탐방 프로그램
4. 국가 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
5. 박물관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

자원봉사자 모집

<신설 2020.06.15.>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질서 유지ㆍ안내, 자료 정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르며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위탁기준 등

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박물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 위탁과 관련한 기준, 절차, 지도감독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종전 제39조는 제41조로 이동 2024.12.18.]

제40조

운영규정 등

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력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물수집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8.]

제4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에서 이동 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