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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92126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6-24공포번호 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하였으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③ 신생아 출생 후 여성장애인이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지원액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30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등록장애인 : 150만원 이내<일부개정 2019.06.2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도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된다.
② 제3조 제2항에 따라 시에 거주한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장애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와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일부개정 2019.06.24.>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