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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125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6-04-20공포 2016-04-20공포번호 1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여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
1. 여주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여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부담액의 부담능력여부
5. 최근 1년간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② 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을 위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사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
3.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신청과 교부

① 제4조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초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정산과 반납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이 비치하고 관리ㆍ보존하여야 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9조

여주시 양성평등상 선발대상

조례 제42조에 따른 여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제10조

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4조에 따라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
3.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4. 그 밖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

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존

시장은 조례 제45조에 따른 수상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상자 기록부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