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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2124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21공포번호 1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주시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12.21.>
1. “양성평등 관계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아동, 노인ㆍ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3.12.21.>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양성평등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주간행사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정참여

시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9조

공직 참여 촉진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을 공개경쟁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의2 규정을 적용하는 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6.〉

제10조

모·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를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제활동의 참여

①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심사하기 위하여 여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3.12.21.>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심사한다.
1.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양성평등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나. 양성평등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
다.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2. 여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여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 수상자 선정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양성평등업무담당 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양성평등 또는 여성단체 대표
3. 양성평등 및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21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3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제2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29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

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3.12.21.>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3.12.21.>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일부개정 2021.09.28.〉
2.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및 사업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4.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③ 기금의 지출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목표액 조성 이전까지는 해당 연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제34조

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

기금운용의 계획 및 결산 등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용총칙 : 기금의 설치 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
2. 자금운용계획 : 수입계획, 지출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36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7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1.>

제38조

<삭제 2019.06.24.>

제39조

<삭제 2019.06.24.>

제40조

<삭제 2019.06.24.>

제41조

<삭제 2019.06.24.>

제42조

양성평등상

시장은 남다른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양성평등상을 시상한다.

제43조

수상대상자

① 양성평등상 수상자는 추천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적이 우수한 1명을 심사ㆍ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다.

제44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등

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및 각급 기관ㆍ단체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받은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45조

수상자의 선정 및 시상

① 수상자는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시장이 작성ㆍ제출한 심사 자료에 따라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정한다.
②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