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법률을 각각 위반한 “별표1”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별표1”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별표2”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① 신고인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인으로 본다.
① 신고인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체명ㆍ차량번호 등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현장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증명자료)
②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① 포상금은 여주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포상금은 해당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을 말한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장은 위반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 순서대로 지급한다.
⑤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신고된 것 중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사항은“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