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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22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5-03-31공포 2025-03-31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지역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여강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여강길”이란 예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며 지역의 개성과 장소성을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옛 선인들의 정신을 포함하고 있는 길을 원형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연계 활용한 여주지역과 남한강 일대의 걷기길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여강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최대한 원형길을 바탕으로 조성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ㆍ문화자원, 자연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3.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관리운영협의회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강길 조성 및 관리운영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기관 및 단체, 개인으로 구성되는 여강길 관리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강길 조성ㆍ관리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사업

시장은 여강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안내센터, 여행자센터, 편의시설 설치 및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여강길의 유지 보수 및 새로운 구간의 개발
3. 길 관련 축제 및 역사문화유산의 계승과 생태환경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여강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여강길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6. 그 밖에 여강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제6조

조성·관리 등

① 여강길은 시장이 조성ㆍ관리ㆍ운영하되, 전문적인 통합관리와 제5조에 따른 사업 연계 등 여강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태환경운동과 걷는 길 사업실적이 있거나 여강길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관련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여강길 조성ㆍ관리 및 걷기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여행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여강길 등 여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여주 관광안내ㆍ홍보와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는 여행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관광사업
3. 여강길 및 자전거 여행객 정보 안내ㆍ관광 홍보
4. 그 밖에 센터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9조

운영시설

센터의 운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시설 : 여행안내센터(종합관광안내소)
2. 숙박시설 : 객실
3. 편의시설 : 커뮤니티공간, 자전거보관소, 공유주방, 화장실 등
4. 부대시설 : 회의실, 사무실 등

제10조

시설 이용신청 등

① 센터 객실 및 회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고 한다)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예약되지 아니한 잔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 변경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약을 개시하는 날짜 및 시간, 신청 방법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한다.

제11조

이용료

① 시설의 이용료 및 초과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이용료는 사전예약 신청 시 납부하며, 당일 현장 이용신청의 경우 시설 이용 시작 전 납부한다. 다만 초과이용료는 이용 종료 시 정산ㆍ납부한다.

제12조

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ㆍ배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신청자가 이용 예정 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3. 관리자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4조

요금 등의 게시

시장은 시설 이용료, 이용수칙, 비상 대피로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제15조

시설이용의 제한·취소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16조

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망실됐을 경우 이용자는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