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4.7.〉
이 규칙은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4.7.〉
①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 공연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4.7.〉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거계획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야외공연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공연 및 행사 등의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