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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12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야외공연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란 제3조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범위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및 광장
2. 부속시설 : 조정실, 대기실,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4조

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외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8: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기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사
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의 행사
4. 비영리 문화ㆍ예술단체의 공연 행사 등
5.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ㆍ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0.30〉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
1. 제1항제1호ㆍ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반환〈일부개정 2014.10.30〉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일수 반환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 이내 : 100분의 90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반환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야외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