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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17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13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내 아동ㆍ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ㆍ아동학대ㆍ유괴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이나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여주시 아동ㆍ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 수립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에 대한 긴급개입과 사례관리
4. 아동ㆍ여성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사업
5. 아동ㆍ여성 보호방안과 위험요인 등 조사ㆍ연구
6.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에 관한 각종 사업

제7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아동ㆍ여성보호 업무담당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아동ㆍ여성보호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일부개정 2022.4.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참여기관이나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가족지원시설
6.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기관 또는 의료기관
7. 교육기관(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8. 경찰ㆍ사법 관련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9. 지역주민대표
10.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지역연대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

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ㆍ여성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

지역연대 회의

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사례관리팀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4항에 규정된 기관이나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지역연대의 간사가 겸한다.
③ 사례관리회의는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하며, 지역 내 여성ㆍ아동폭력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

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2.4.20.>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4.12.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