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이 조례는 지역의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4.7.>
1. "여주시 쌀 산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관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여주쌀 관련 생산자 대표”란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읍ㆍ면ㆍ동 단위 포함), 농촌지도자회 여주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여주시연합회, 여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주시 농민회 등의 농업인단체 대표자를 말한다.
3. <삭제 2023.4.7.>
4. <삭제 2023.4.7.>
5. <삭제 2023.4.7.>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23.4.7.>
1. 특구운영 기본계획수립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5. 쌀 산업 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
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4.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6.21.>
1. 시 소속 여주쌀 업무 담당국장, 농정과장, 기술보급과장
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관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시지부장,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 조합장 및 법인 대표
4. 여주쌀 관련 생산자 대표
5. 각 기관ㆍ단체 및 쌀 작물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4.4.2.>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주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3.4.7.>
④ <삭제 2023.4.7.>
⑤ <삭제 2023.4.7.> [제목개정 2023.4.7.]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직위와 관련없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위원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23.4.7.>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23.4.7.>
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7.>] <일부개정 2024.4.2.>
①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3.4.7.>]
위원의 수당,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4.7.>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