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지”란「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으로 지정된 여주시 신륵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로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 일원을 말한다.
2. “시설”이란 관광지에 설치한 금은모래지구 주차장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01.13.〉
3. “시설사용료”란 관광지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1.13.〉
4. “소형차”란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5. “중형차”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1.13.〉
6. “대형차”란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7.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01.13.〉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01.13.〉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0.09.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다. 관광지 내 거주자
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
② 사용료는 중복 감면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2016.01.13.〉
시설사용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① 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
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1.13.〉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윤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01.13.〉
관광지 내에 설치된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한 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01.1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