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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111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12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

소재지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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