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