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해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해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①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상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ㆍ 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12.26〉
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회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과별로 5명 이내에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