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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2100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4-02공포 2024-04-02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여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 여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
2. 시사 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
3. 시사 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 검토
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해촉을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상임위원 등

① 시사 편찬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의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상임위원 : 5급 10호봉 상당
2. 연 구 원 : 7급 10호봉 상당

제9조

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회의

① 시사편찬 업무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시사편찬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문을 담당한다.
③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상임위원이 위촉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료의 조사ㆍ수집

① 시장은 충실한 시사편찬을 위하여 관내ㆍ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료를 조사ㆍ수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열람ㆍ복사된 자료는 시사편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14조

시사의 발간ㆍ보급

① 시장은 시사를 시민과 관내ㆍ외에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간ㆍ배포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사의 발간 부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보급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포할 수 있다.
1. 관내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2. 광역 시도, 기초 시군 자치단체
3. 기타 요청에 따라 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제15조

외부위탁

① 시사편찬사업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사편찬사업 수탁자는 위탁 종료 시 시사편찬 관련 사항 일체를 담당부서로 이관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