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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보발행 규칙자치법규 2092099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① 여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를 감안해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증회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규격

시보의 규격은 A4로 한다.

제4조

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제5조

인사란

“인사란” 에는 6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제6조

게재의뢰

시보게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에서 원문을 공문서에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

배부기준

시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서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부하되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용도를 참작하여 배부한다.

제8조

보급

배부 기준 이외에 민간업체와 사회단체에서 시보를 요구할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행 부수를 조정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을 다음 사항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