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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209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6-05-31공포 2016-05-31공포번호 4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민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여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을 여주시 세종로 33에 둔다.

제3조

공무원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회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관리위탁

① 시장은 시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5.31.〉
② 제1항에 따라 시민회관을 관리위탁할 경우 위탁기관, 절차, 방법 등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16.05.31.〉

제5조

사용허가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한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제7조

사용료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2. 국가적인 행사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제9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공공행사 및 특별강연
2.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행사
3. 공공단체 또는 시 예산을 보조받는 단체로서 시의 정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적인 예술작품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강연 등 이에 준하는 유사한 내용
5. 그 밖에 전액감면을 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부대시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공연 및 전시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내의 기준 시설이나 설비 이외의 특수한 장치나 비디오, 텔레비전 촬영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민회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이 위반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공익상 필요할 경우
4. 사용 중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제14조

관람료

①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 전 예매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포함)중 100분의 30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