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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2097

경기도 여주시규칙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2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7.11.〉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 사용 허가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07.11.〉
②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ㆍ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서에 따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부대설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특별 부대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0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ㆍ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의 비치

시민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정리 한다.〈일부개정 2017.07.11.〉
1. 시민회관 사용허가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시민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7호서식)
3. 시민회관 특별 부대시설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시민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9호서식)

제7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