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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2095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15-03-31공포 2015-03-31공포번호 3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 중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장의 범위

시민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의의식 중에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

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발전에 현자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다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3.31.〉
1. 국내ㆍ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2. 지역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지방행정ㆍ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여주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여주시민을 위한 복지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의 보유재산 전부를 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

제4조

대상자 결정 등

시민장의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시민ㆍ관련단체의 요청 또는 주무부서장이나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여주시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여주시 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

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민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시민장 선정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여주시의회 의원 2명
2. 여주경찰서장
3.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4. 여주문화원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시민장 대상자가 결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장의위원회

① 장의를 원활히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여주시 시민장 장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과 여주시의회 의원,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가족 또는 친지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장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등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고문

① 장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집행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집행위원 5명 이내를 둔다.
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협의요청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장의공고

시민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일간신문 또는 여주시 홈페이지 등에 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다.

제12조

장의기간 등

장의식, 기간,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 관계규정에 따른다. 다만,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3조

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장에 소요되는 별표의 장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조기게양

시민장의 기간 중에는 여주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는 조기를 게양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